음주운전 신고보상금 기여도 따라 차등 지급
정지 10만원·취소 30만원
지난해 11월 이후 45건
2013-03-27 김동은 기자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제도가 음주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 오는 4월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30만원 이었던 보상금을 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 수치 시에는 10만원, 면허취소(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시에는 30만원을 지급한다.
경찰은 그 동안 음주운전을 신고한 시민에 대해 30만원의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했으나, 동료끼리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한다고 신고하는 등 신고보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형근 제주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시민들의 음주운전차량 신고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시행 취지에 맞게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45건의 신고가 접수돼 1000여 만원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