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구 개선안은 “미봉책”
도가 확정 발표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안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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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지난 20일 도의회 본회의 부결로 촉발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당국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면피용 미봉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도의회 의원 27명은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했었다. “투자 진흥지구 지정 이후의 투자 실적 및 집행부진, 사후관리 미흡, 각종 특혜의혹과 토지 환매권 악용, 도민 고용 및 지역 업체 참여 저조, 지정계획 및 지역주민과의 약속이행 미흡. 기존관광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온갖 의혹을 규명하고자 한다”는 것이 제안설명이었다.
재적(在籍)의원 3분지 2로 발의했던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 사무조사 안건은 예상과 달리 본회의 재석(在席)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렇게 되자 로비의혹이 제기 됐다. 로비를 받은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했거나 기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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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여기에 이르자 도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도는 지구지정해제, 과태료 부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서류 허위에 대한 벌칙규정,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리 일원화, 부동산 매각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 등을 골자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도의 제도개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취득세 추징이나 과태료 부과는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지구지정 후 일정기간 지난 후 투자 금액 비율에 따라 지구지정을 해제한다는 개선안은 강제되지 않은 ‘눈가리고 아옹식’ 개선안이라는 비판이다. 사업자가 이를 악용하면 얼마든지 지구지정 해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정된 50억원(미화 500만불)이상 투자하는 관광호텔 업 등 24개 업종에 해당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이미 지정된 업종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하다.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도 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사업자가 토지 등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조기 착공을 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은 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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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안은 “행정사무조사 등 국면을 넘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때마침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오는 27일 ‘투자진흥지구 개선,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 투자진흥지구 행정조사 발의안이 부결되고 도가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도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방안은 “사후적 보완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한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지적대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지정의 특혜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지구지정에 도의회 동의 과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전에 철저한 검증절차와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은 말이나 시늉이 아니고 실천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