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 조업금지구역에 마라도 포함”
도, 구역조정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2013-03-26 한경훈 기자
제주도는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조정과 관련한 수산자원보호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을 지난 15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됨에 따라 어업인 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모아진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형어선들이 제주도 본도 주위 7400m 이내의 해역에서 조업을 금지했다. 다만 2700m 외측수역에서 전갱이의 경우 7월 1일~8월 31일까지, 고등어는 9월 1일~다음해 1월 31일까지 불빛을 이용 않은 조업을 허용했다.
제주도에 이에 대해 마라도 주위 5500m 이내 해역도 조업금지 구역으로 포함시키고, 전갱이와 고등어 조업시간도 오전 6시~오후 6시, 오전 7시~오후 6시로 각각 단축할 것으로 요구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근해안강망 어선의 조업금지구역도 본도 및 가파도․마라도․우도․비양도 주위 5500m 이내 해역으로 설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개정안은 근해안강망 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을 본도로부터 5500m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김창선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개정안에는 제주도가 요구한 사항 대부분이 반영됐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이번에 의견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제출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절충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