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박성수씨 벌금 대신 노역

2013-03-26     김동은 기자
제주해군기지사업단 무단 진입을 사유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활동가 박성수(38)씨가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을 선택했다.

박 씨는 지난 25일 검찰에 자진 출두해 제주교소도에 수감됐다. 그가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교도소 복역을 택한 것은 부당한 권력의 압력에 의해 나온 벌금이기에 낼 이유가 없다는 것. 박 씨는 교도소로 수감되면서 면회를 일체 거부했으며, 벌금을 대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박 씨는 취재차 공사장 내부에 들어갔던 여기자를 두 시간 넘게 억압하고 갖은 언어폭행을 서슴지 않았던 해군에게 항의하러 사업단에 들어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박 씨에게 죄를 물어 항고심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확정지었고, 대법원 상고는 기각 당했다”고 밝혔다.

마을회는 “박 씨는 만약 진정 대납을 할 생각이 있다면 강정에 온 20대의 젊은 평화 지킴이들의 벌금을 납부해 달라고 했다”며 “이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젊은 지킴이들이 부당한 벌금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가슴 절절한 호소”라고 전했다.

마을회는 “정의로운 민의는 설령 짓밟힌다 해도 꺾일 수는 없다”며 “우리는 박 씨의 결심을 존중해 더욱 제주해군기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사강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