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리점 선정과정 의혹
국정감사 지적 등 모두 묵살된 셈

‘삼다수 막장 물장사’ 무혐의 환경단체 입장은

2013-03-26     김동은 기자
- 삼다수를 보존자원인 지하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특별법상 보존자원의 지정은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 조례에서 보존자원인 지하수의 도외 반출허가 규정 중 먹는 샘물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하수 원수를 여과 처리한 먹는 샘물도 보존자원인 지하수의 포괄적 범위에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검찰은 지하수를 여과 처리한 먹는 샘물이 왜 보존자원인 지하수가 아닌지에 대한 근거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지하수와 먹는 샘물을 현행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한다는 이유로 특별법이 위임한 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뒤엎을 수는 없다.

만약 검찰의 해석이 맞다면 삼다수는 물론 한국공항이 생산하는 제주퓨어워터도 도지사 허가 없이 반출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검찰의 주장대로 라면 한군공항은 제주퓨어워터를 도외 반출하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었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먹는 샘물인 제주퓨어워터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에 대한 허가 조건을 놓고 벌인 제주도와 한국공항 간에 법정소송도 불필요했다는 것이 된다.

-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삼다수를 공급받은 유통대리점 및 판매상들이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현행법상 허가를 받을 방법도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일면 설득력 있는 타당한 주장으로 현재의 유통현실을 인정해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판매 및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다시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개발공사가 도지사로부터 삼다수 도외 반출허가를 받은 것은 도외 유통 삼다수에 한정된 것으로, 결국 도내 유통 삼다수에 대해서는 도외 반출허가를 받지 않았고 받을 이유도 없다.

따라서 도외 무단 반출된 삼다수는 제주도개발공사조차 도지사로부터 도외 반출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현재 유통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결국 제주도개발공사와 유통 대리점들은 엄연히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의 배임행위는 성립하기 어려운지.

제주도개발공사의 지난해 도내 지하수 판매량 과다 증량신청 허가는 오히려 유통대리점들의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을 도운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도내 삼다수 공급증가로 도외 삼다수 공급이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 이로 인해 제주도개발공사의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준 것인 만큼 배임행위는 적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 과정에서부터 도지사 친인척 의혹이 논란이 됐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으며, 경찰수사 결과에도 일부 관련 정황이 확보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을 묵인하고, 경찰의 주장처럼 적극 가담한 이유가 도지사 친인척 의혹과 상당부분 연계된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배임행위 뿐만 아니라 더 확대된 보강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