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등 9명 검거
2013-03-25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5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 한 혐의(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A(33)씨 등 5명과 한국인 운반책 B(36)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A씨 등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11t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린 폐지 더미에 몸을 숨긴 채 제주항 6부두에서 목포로 향하는 여객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한 혐의다.
운반책 B씨 등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A씨 등 5명을 폐지운송 화물차량에 은신시키는 등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가담자와 불법이동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