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관 제도 ‘호응’
지난 7~21일 68건 접수
41건 정신안정 상담 진행
2013-03-25 김동은 기자
가정폭력 상담관 제도(가정행복 서포터)는 현장경찰관의 초동 조치 후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 보호지원 활동,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가정폭력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인 점을 고려해 여경 3명으로 구성하는 한편, 외사요원 1명도 포함시켜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피해 보호 및 지원에 나서고 있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신고된 가정폭력 신고는 모두 68건으로, 이 중 41건에 대해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한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재범 위험자 2명을 발견, 상습적인 폭행 증거를 추가 수집해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피해자는 자녀와 함께 쉼터로 인계했다.
한 가정폭력 신고자는 “예전에는 그저 신고자체로 끝났지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자 경찰관이 다시 한 번 상담을 해주는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현장에서의 초동 조치 모니터링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후 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가정폭력범 검거 건수는 모두 96건으로, 2011년 58건에 비해 무려 38건이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