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과 말다툼 중 폭력 행사한 50대 집유
2013-03-24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Y씨(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던 서귀포시 모 소주방 앞에서 다른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신에게 열쇠를 달라는 A씨와 말다툼 벌이다가 소주병으로 A씨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