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돌며 상습 절도 20대 2명 집유
2013-03-24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제주시내를 돌며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된 H씨(23)와 L씨(21)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께 제주시내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훔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891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