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 30대 벌금형

2013-03-24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단독 최복규 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H씨(3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H씨는 2011년 5월 12일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같은 달 31일 실시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