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라호’ 취항, 사실상 '물거품'
시운전 후 협상 한번도 안이뤄져…내달 8일까지 미취항시 면허 취소
선사측, 해당 홈페이지 폐쇄조치
탐나라호 시운전을 끝낸지 한달이나 지났지만 유류비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놓고 한차례의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선사측이 지난 8일 면허를 취득함에 따라 30일 이내 취항하지 않을시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귀포-녹동 뱃길을 있는 향일해운의 ‘탐나라호’ 시운전이 이뤄진 것은 지난달 25일.
지난해부터 수차례 취항연기가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끊어졌던 서귀포 뱃길 부활을 위한 신호탄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선사측이 도민할인분(20%)에 대한 지원은 물론 유류비 일정부분의 지원, 홍보 및 여객선 편의시설 확충 등을 해주지 않을시 운항 포기 및 항로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표명했고, 서귀포시는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뱃길 부활에 먹구름이 꼈다.
이에 제주도의원들은 뱃길 지원을 유류비 측면만이 아닌 삼다수 및 감귤 등 화물 물동량 측면에 접근할 것을 서귀포시에 주문했고, 서귀포도 물동량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왔다.
그러나 탐나라호 자체가 고속카훼리로 건조돼 물동량 관점에서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고속카훼리의 경우 유류소모가 일반 카훼리에 비해 갑절이상 차이나 화물 물동으로는 수지타산을 못맞춘다는게 전문가의 입장. 또한 고속카훼리의 경우 여객전용으로 설계돼 화물 운항도 힘들기도 하다. 실제로 탐나라호의 경우도 승선 가능한 승용차 150대도 2층으로 분할 승선해야 하며, 층간 높이도 낮아 대형화물차의 승선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사인 향일해운측도 지난 8일 면허를 취득해 30일 이내에 취항을 안할 시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상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에도 서귀포시와 제대로 된 협상 제안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에는 해당 홈페이지까지 폐쇄한 것으로 확인돼기도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탐나라호 시운전 이후 한차례의 협상도 이뤄지지 않은게 사실이다”며 “면허취소가 다가옴에 다라 사실상 서귀포-녹동 뱃길은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부산에 있는 선사측에서 서귀포를 잇는 일반 카훼리 취항을 준비중이여서 내달 중으로 구체적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며 “성수기에는 승객, 비수기에는 감귤과 삼다수의 물동량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