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대부업체 특별단속

2013-03-24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5일부터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가 개입돼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사금융 수요 증가에 편승해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범죄분위기를 강력히 제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등록 대부업 행위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연 39% 이하) 위반 행위 ▲폭행·협박, 사생활 평온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불법채권추심 행위로 유발된 살인·납치·감금 등 강력 범죄 포함) 등이다.

경찰은 효율적인 단속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반을 지정·운영(12명)하는 한편, 형사·사이버·정보 분야 등 경찰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 단속 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지자체 및 국세청 등에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세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경찰에 적발된 대부업체 불법행위는 2010년 30건, 2011년 39건, 지난해 49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