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지하수 공수개념 장치 미흡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 됐다. 도의회는 20일 제주도가 제출한 6개 제도개선 안 중 국제학교 이익 잉여금 회계간 전출(과실 송금)허용을 삭제하고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3%)보완, 옛 국도지원체제 개선,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영어교육도시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등 5개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이중 논란이 됐던 먹는 염지하수와 관련해서는 취수에 따른 이용료를 부과하고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공수개념을 적용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구역과 도의회 동의 및 도지사 허가를 거친 민간기업에 한해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부대조건이다.
우리는 이번 도의회 의결에서 먹는 염지하수의 공수개념 적용에 대해 적극적 공감을 표하는 쪽이다. 그러나 부대조건을 달았다고는 하지만 민간 기업에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 동의와 도지사 허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개인 기업에 공공자원인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의 길을 터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먹는 염지하수를 공수개념으로 적용하려면 개발과 제조.판매 허용을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먹는 샘물 삼다수와의 동반적 관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이익에 기여하려면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에 제조.판매를 허용했다가 허가과정의 특혜시비 논란이나 취수량 증량 등 향후 관리체계의 문제점 등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