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활동가에 무리한 영장 청구”
군사기지범대위 입장
2013-03-20 김동은 기자
군사기지범대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강정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비율이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군사기지범대위는 “검찰은 2011년 4월 이후 3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중 12번이 기각됐다”며 “이는 2012년 검찰 평균 기각률인 20.5%보다 훨씬 높은 34%에 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기지범대위는 “결국 검찰이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에게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 공소작을 작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군사기지범대위는 2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