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전기제품 주의하세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어선 화재 위험성 홍보

2013-03-20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비인가 전기제품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전기온수히터(일명 돼지꼬리) 등 비인가 전기제품 사용으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해경은 이에 따라 도내 선구점 등 30개 업소에 비인가 전기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어업인을 상대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기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어선에 화재예방 5대 수칙을 부착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파·출장소를 근무를 2교대로 전환해 항·포구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기관별 추진사항을 논의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어선 화재는 2010년 16건, 2011년 9건, 지난해 1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