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시행령ㆍ규칙 입법예고

도내 농협중 17군데…상임이사제 도입해야

2005-02-22     한경훈 기자

도내 24개 일선 농협중 17곳이 상임이사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농협이 조합장 임기중 1회 회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해 공포된 개정 농협법의 차질 없는 시행(예정일 7월1일)을 위해 농협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 조합의 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개정 농협법에 따라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규모를 조합장 임기시작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도내 농협중 자본금이 1000억을 넘는 농협은 현재 제주시농협을 비롯해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개정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 임기중 1회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규모는 조합장 임기시작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이 500억원 이상으로 해 조합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 기준에는 도내 전 농협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중앙회 회원인 조합이 중앙회 총회(회장선거 제외)와 대의원 선출시 행사하는 의결권의 수도 개정 농협법에 따라 조합원 수 별로 차등을 둬 2천명 미만 조합은 1표,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 조합은 2표, 3천명 이상 조합은 3표를 행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농협중 7곳은 3표, 8곳은 2표, 9곳은 1표를 각각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특히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출자금을 현재 지역조합 3억원, 품목조합 2억원에서 지역조합 5억원, 품목조합 3억원으로 강화, 조합의 재무건전화를 도모하고, 변경되는 기준에 미달되는 기존의 조합에는 2년의 유예기준을 부여해 기준을 충족토록 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실시되는데 농림부는 이 기간 농업인, 농민단체 및 일선 농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