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주택, 투자진흥지구 지정 논란애 대해 (고태민)
“(주)부영주택에 투자진흥지구를 집중적으로 지정해줘 10년간 1,543억원의 세제혜택 특혜를 주장하고 있다“ 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거 처리한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는 ‘제주특별법’에 의거 투자규모와 투자업종이라는 두 가지의 명확한 법적기준이 있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종합개발심의위 심의에 따라 지정 된다. 부영뿐만 아니라 부영 이전 사업자인 JID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세제감면을 하였고 금번에 사업장 매각으로 인해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세 9억6천2백만원을 환수하였다.
두 번째는 과다한 세제혜택이라는 것인데, 인천·부산·광양·새만금 등 '경제자유구역'은 소득세 법인세가 투자진흥지구는 5년 감면인데 비해 7년간 감면되고,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가 10년인데 비해 15년간 감면 된다. (주)부영주택에서 5개사업장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서에 국세인 법인세는 5년간 1,131억원을 지방세는 취득세 268억원과 10년간 재산세 140억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49억원 등 총1,588억원의 감면혜택 추정치를 제출한 것은 맞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추정된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해마다 과세물건 및 자료에 의거 부과하고 감면하고 있다. 법인세인 경우 1,131억이 감면된다고 했으나 이는 개업년도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영업이익 1,290억원이 발생을 전제로 계획된 것이다. 대체적으로 호텔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을 영업 개시 후 5년으로 보고 있다. 실제적으로도 투자지구로 지정된 동종 업종인 제주의 H 호텔의 경우 당초 5년간 72억원을 감면 예상 하였으나 실제로는 적자 경영으로 인하여 2007년 지정이후 현재 까지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가 아니더라도 관광단지내 입주기업은 전국적으로 관광진흥법에 의거 취득세인 경우는 50%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실질적인 감면세액을 추정해 보면 약 341억 이다.
한편, 투자진흥지정 제도는 일정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先 투자유치 後 지정”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세·지방세 등을 일정기간 감면해 줌으로써 투자실현을 유도하여 지역개발과 고용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제도로 제주에 국내외자본을 유치 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인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고태민 제주도 투자유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