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 흉기로 살해 50대 남편 입건 2013-03-19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A(53·여)씨를 설득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19일 오후 2시20분께 결국 숨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