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스쿨 편법.특혜 의혹" 주장

도학원연 입시분과,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

2013-03-18     김광호
제주도학원연합회 입시분과는 지난 해 12월 제주시 노형동에 허가된 모 스쿨이 법을 피해가며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당국도 특혜를 줬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입시분과는 18일 ‘메드스쿨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메드스쿨은 지난 1월20일 학원을 441㎡로 축소 신청한 후 1월22일 허가를 받았고, 지금은 영업정지로 다른 두 개의 명의만 바꾼 학원에서 똑같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설립자와 이름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학원이 된다는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30일간의 영업정지를 준비한 전형적인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입시분과위는 또 “메드스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가 아니라 자습이라는 편법을 써서 6주에 학원비 150만원이라는 엄청난 수강료를 받고, 급식비 등을 따로 청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변경신청은 가능하고, 특혜는 없다”며 “급식비 청구 부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