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협박해 돈 빼앗은 고등학생 검거

2013-03-18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상습적으로 초·중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A(17)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011년 3월부터 제주시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 B군에게 접근해 동네 선배임을 과시, 협박해 돈을 빼앗는 등 올해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11만2000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A군은 또 이달 초에도 중학생 C군 등 4명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를 하다 B군의 친구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군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