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지역 선정

2005-02-22     고창일 기자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총액인건비제 시범 실시 지역으로 제주도가 선정됐다.

행정자치부가 시범대상으로 삼은 지역은 제주도. 경북도를 포함 부천. 김포. 정읍. 창원시, 서울 강남. 광주 광산구, 홍성. 장성군 등 10개 지자체로 이들 지역은 정부에서 지자체 공무원 정원 및 기구를 책정할 때 승인 통제 권한을 이양하는 대신에 지방자치예산 과목중 조직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행사하게 된다.

제주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중인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대로 올해 직접인건비 989억원에 대한 제도 적용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