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통대리점 함께 하겠다는 태도”

‘삼다수 막장 물장사’ 끊이지 않는 후유증
환경단체 “특혜논란에 손놔” 검찰 수사 반발

2013-03-15     김동은 기자
경찰이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 임원진과 도내 유통대리점 책임자 등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이를 뒤집고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려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특히 도내 환경단체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시한 판단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앞서 14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삼다수를 도외로 무단 반출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송치된 33명에 대해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삼다수를 보존자원인 지하수로 해석해 처벌 대상이라고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삼다수가 여러 공정을 거쳐 제조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보존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이 전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도민의 이익침해와 지하수 관리기준을 어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며 “도지사 친인척 개입을 포함해 여전히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문제와 연계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검찰은 이 역시 손 놓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사 결과는 앞으로 도내공급용 삼다수의 도외 불법반출에 대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삼다수의 도외반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잠금 해제해 버리는 결과로 제주도 지하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주도개발공사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법적 기소 여부를 떠나 개발공사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했다”며 “사퇴 여부까지 거론했던 오재윤 사장은 지금 모든 문제의 책임을 벗은 듯 당당한 모양새고, 문제를 일으켰던 도내 유통대리점과도 계약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제주도 역시 관리·감독의 부실한 책임이 있지만 제 일이 아닌 양 구경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재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결과와 별도로 도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삼다수가 도외로 유통된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 주체인 제주도개발공사를 비롯해 도내 유통대리점 등의 도의적 책임론이 여전한 만큼 도민사회의 비난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무단반출에 직접 가담했던 유통대리점들의 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월 무단반출에 가담했던 유통대리점 1곳에 대해 영업구역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나 나머지 유통대리점 4곳에 대해서는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