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이용해 마약 들여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마약 판매·투약 50대 등 검거
2013-03-15 김동은 기자
특히 여객선 승선 과정에서 차량 내부까지 마약 검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나 항만 보안검색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법 위반)로 A(53)씨를 구속하고, 마약 판매책 B(57·마산)씨와 투약자 C(57)씨를 입건했다.
해경은 또 A씨가 모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업무방해)로 D(58·마산)씨와 E(58·마산)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경까지 2차례에 걸쳐 경남 마산역 인근에서 B씨로부터 필로폰 10여 회 투약분을 사들여 자신의 차량 내부 숨겨 제주도로 반입한 후 거주지에서 상습 투약한 혐의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모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기 위해 채용신체검사에서 마약투약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C씨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이라고 속여 부정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 원자력발전소 공사업체 채용담당자 E씨는 해당 원자력발전소 출입신청서에 A, D씨의 서명을 위조·행사해 출입증을 부정 발급한 혐의로 추가 검거됐다.
또 C씨는 A씨로부터 마약을 사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달아난 마약 판매책 F(53)씨를 지명 수배하는 한편,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G(41)씨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여객선 승선 과정에서 사실상 차량 내부까지는 마약 검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항만 보안검색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