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제도 ‘효과’
반칙운전 감소·사회적비용 절감
2013-03-15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보상제를 시행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0일 동안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시행 이전 100일간 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8건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제도 시행 이전 100일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40건(사망 7명·부상 204명)이었으나, 시행 이후 교통사고는 112건(사망 5명·부상 189명)으로 줄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고 1건이 발생할 경우 6243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가 28건 감소하면서 사회적 비용 17억4800여 만원이 절감됐다.
김형근 제주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신고보상금제를 통한 신고유도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피해가 줄어들 때 까지 신고보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신고 내용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대 3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