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온수설비 ‘소비자 피해 주의보’

2013-03-14     김동은 기자
김모(60)씨는 집안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600만원을 주고 태양열 온수설비를 설치했다. 그런데 심야전기료의 80% 절감 효과가 있다는 판매원의 설명과 달리 효과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만 물어야 했다.

이처럼 주택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설치하는 태양열 온수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태양열 온수설비 소비자 피해는 모두 137건으로, 2010년 15건, 2011년 54건, 지난해 6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이 기간 5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선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자로부터 태양열 온수설비를 구매하면 구매가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선정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사업자의 허위설명에 속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태양열 온수설비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의지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부 선정 사업자 여부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용 중 정부 선정 사업자가 A/S 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통합 A/S 센터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