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도의원 범행 사실 시인

13일 제주지법 결심공판서 인정

2013-03-13     고영진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한 제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제주도의회 A 의원(66)은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송하다. 면목 없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A 의원은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10분께 서귀포시 모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에서 A의원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함께 차량에 탑승한 제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고 경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A 의원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