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사기 ‘파밍’ ‘스미싱’ 주의보
2006년부터 102억원 피해
“금융사 개인정보 등 요구하지 않아”
2013-03-13 김동은 기자
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올 해 현재까지 도내에서 모두 90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액만 하더라도 무려 102억원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진짜와 유사하게 만든 가짜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모르게 금융정보를 훔쳐가는 신종 금융사기인 파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1월 19일 첫 피해자가 접수된 후 현재까지 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1월 27일에는 40대 여인이 가짜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126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되는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금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