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이상길)
2013-03-12 제주매일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채운배)에서는 ′13. 3. 4(월)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아동안전지킴이는 각 학교별로 2명씩 배치되어 통학로, 학교주변 놀이터, 공원 등을 순찰하면서 아동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작년 10명에서 금년에는 40명으로 증원되었다.
이는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그만큼 아동안전의 중요성이 치안시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미귀가 아동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신속히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을 통해 민·경 협력치안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14세미만 아동 실종 시 등록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제도로 경찰서(아동여성계), 지구대, 파출소 등을 통해서 사전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집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실종신고 시 조기 발견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아동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하거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집된 정보는 즉기 폐기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작년 한해 제주지역에서 171명의 아동 실종 및 미귀가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경찰의 활동으로 대부분 가족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볼 때마다 뿌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아동의 안전은 당연히 경찰이 책임져야 할 임무이지만 도민 모두가 관심과 사랑, 협조가 더해질 때 우리 사회는 평온해지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리라 확신한다.
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여성계장 이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