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성 경비 계속 집행하라"
제주교총, 중등교원 보전수당 신설 촉구
2013-03-12 김광호
제주교총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지난 해 8월 사법기관의 학교운영지원비 위헌판결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주교총은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형평성에 맞게 조속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중등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고, 교육감은 규정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이전이라도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 중학교 교원들의 보수가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