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하루 전 지사 결재, 풍력발전심의위 허수아비 역할”

환경단체 공동성명

2013-03-12     김동은 기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계획과 관련해 도내 환경단체들이 특혜의혹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지정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6일 풍력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6곳의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가운데 5곳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1곳에 대해선 보완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심의서류 결과에 여러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만간 제주도는 심의 결과대로 5곳에 대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라며 “결국 지구기정으로 인해 제주도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통해 얻을 막대한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는) 지난해 4월 23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았다”며 “그렇다면 그 해 7월 24일 개최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도지사 결재 후 확정된 내용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허수아비’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든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이라며 “따라서 제주도는 특혜의혹이 모두 해소되고 에너지자립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완벽히 마련하기 전까지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