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하루 전 지사 결재, 풍력발전심의위 허수아비 역할”
환경단체 공동성명
2013-03-12 김동은 기자
제주도는 지난 2월 26일 풍력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6곳의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가운데 5곳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1곳에 대해선 보완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심의서류 결과에 여러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만간 제주도는 심의 결과대로 5곳에 대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라며 “결국 지구기정으로 인해 제주도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통해 얻을 막대한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는) 지난해 4월 23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았다”며 “그렇다면 그 해 7월 24일 개최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도지사 결재 후 확정된 내용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허수아비’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든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이라며 “따라서 제주도는 특혜의혹이 모두 해소되고 에너지자립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완벽히 마련하기 전까지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