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국회 특위 구성·예산 동결해야”

강정마을회·군사기지범대위 성명

2013-03-12     김동은 기자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가 제주해군기지 검증결과 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예산집행 동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결의한 70일간의 검증기간이 어제로 끝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가능하다는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지난 검증기간 70일은 요식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환경적·기술적·군사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차 시뮬레이션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입력데이터를 극도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설계에 오류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항만 관제권, 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서 초안 역시 군항 위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막기 위해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정부의 검증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70일 검증 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해군의 70일간 불법공사 강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 선행돼야 한다”며 “또 국회가 공언한 대로 검증없이 예산없다는 원칙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예산집행을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이 날 성명을 내고 “형식적인 공동사용협정 체결만으로는 주민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대충 협약서 하나 체결하면 모든 것이 덮어진다는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