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에게 혜택은 극히 미미”

제주경실련, 5단계 제도개선 비판

2013-03-11     김동은 기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국제자유도시 여건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 중심으로 개선방향이 지나칠 정도로 치우쳐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개선은 극히 미미하다”며 “반면 도지사 인·허가 권한 확대나 JDC 등 사업운영권자의 수익창출 확대 등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제도개선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또 “영어교육도시 관리를 위한 국가기관의 설립근거 마련은 자칫 도지사의 통제권을 벗어난 국가관리 마을이 탄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 될 수 있어 철회돼야 한다”며 “영리법인 대학 설립 규정도 각종 재정 지원을 받으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