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을 운영(김형백)
(기간 : 2013.3.4~3.25)
제주시에서는 2013.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3월4일~3월25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2005년도 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은 많이 정착되었지만 아직도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익숙치 않은 것 같다. “주택가격”이란 용어에서부터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건물에 대한 가격인 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다 개별공시지가 금액을 계산하여 뺀 나머지 금액이 주택가격이냐고 문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사정은 조금 다르다. 그 쓰임새가 다르고 주택가격 공시제도 탄생 배경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모든 토지에 적용하는 “공시지가”가 있으며 또다른 하나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합친 “주택가격”제도가 있다.
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에 대한 공시제도인 “개별주택가격”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한 공시제도인 “공동주택가격”이 있다. 그러면 왜 모든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도 공시하면서 별도로 주거용 부동산만큼은 주택과 부속토지를 합한 일체의 가격을 새로운 방식에 의해 이중적으로 공시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2005년부터 전국의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합산 누진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또한 기존의 과세방식은 전국 어디에 소재한 주택이든지간에 부동산 가액의 현실적인 차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차등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택가격 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그럼 개별주택가격은 어디에 쓰이고, 개별공시지가는 또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하는 것이다. 주택용부동산 만큼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등 각종 세금 부과시 주택공시가격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등 토지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각종 세금 등에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하여 가격을 정한 표준주택과 인근의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별주택과의 비교방식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다시 전문가인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며, 4월중에 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4월30일 결정?공시 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3.4~3.25)을 운영하는 것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이 끝나면 4월중에 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된다.
이번 열람기간 동안 소유자가 내 주택가격은 얼마인지 관심을 가지고 열람결과 가격에 의견이 있을시에는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제주시청 세무1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하여도 이번 열람기간에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제주시 과표관리담당 김형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