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조종사 사칭 금품 편취 40대 검거
2013-03-10 허성찬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8일 헬기조종사를 사칭하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44)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헬기조종사라고 속인뒤 외화를 싸게 매입해 환전하면 많은 차액을 남길 있다고 속여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 430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