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뿌리뽑는다

경찰, 100일간 집중 단속

2013-03-08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5일까지 100일간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검과 단속을 벌여왔지만 아직까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제주도 사회조사에서도 식품안전에 대해 안전하다는 응답은 17.4%에 불과해 여전히 도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 허위·과장 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달 중에는 집중적으로 홍보·계도를 실시해 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음달부터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악덕업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해 죄질이 중한 고질적·조직적·상습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업체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보관 중인 위해식품은 전량 압수·폐기처분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이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관련 업계 및 종사자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도민들도 위해식품 제조·유통·판매 등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