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어떻게 대처 할까?(김형도)

2013-03-07     제주매일

요즘 분양하는 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입주자의 하자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축물도 숨을 쉰다. 그래서 크렉도 갈수 있고 실내외의 온도차로 얼룩이나 백화현상이 생길수도 있다. 이는 시공상 하자 일수도 있고, 입주자나 건축주의 관리소홀 일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하자로 볼수 있는가 또한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물론 사업주체의 견실한 건축시공은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한다.
우선 공동주택 구입시 깐깐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순간 하자라는 짐을 떠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시공에 대한 하자나 변경시공에 대한 하자는 없는지, 균열, 누수, 마감재, 설비, 배수, 조명기구 등 사업주체에게 건축물대장과 설계도면을 요구하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단위 아파트는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가 있어 그래도 그나마 나은편이다. 그러나 소규모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더욱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구입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abc.go.kr)에 하자심사를 의뢰하거나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의 기준(제주시 홈페이지 자료실)을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하자 발생시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관련 서류를 문서로 발송하고 이행보증증권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도 있다.
물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인 경우 각 공정별 하자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하자보험이행증권은 허가청인 행정기관에 예치하고 있다. 만약 입주자대표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입주대표를 선정하고 하자보증이행증권 명의를 대표자명의로 변경하여 하자보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하자라는 짐을 내려놓기 위해선 꼼꼼한 확인과 더불어 하자에 대한 대책 강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제주시 건축민원과 건축2담당 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