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성매매 강요 유흥종업원 1명 구조

2005-02-21     김상현 기자

'선불금'으로 인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 여성 1명이 지난 14일에 이어 또 다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여성기동수사대는 20일 제주시 연동 B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A씨(26)를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유흥주점 업주 K씨(46)로부터 선불금을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서울의 한 여성단체의 신고로 지난 19일 새벽 이 업소를 급습, A양을 긴급 구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선불금을 갚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상대로 회 당 20만원을 받고 속칭 '2차'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K씨와 마담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인 뒤 사법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