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역 건조주의보···곳곳 화재로 ‘얼룩’
2013-03-07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기상청은 6일 오전 4시를 기해 산간을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했다.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처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가 잇따랐다.
6일 오전 10시39분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감귤나무 13본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만6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같은 시각 서귀포시 보목동 과수원에서도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비닐하우스 12㎡와 감귤나무 7본, 방풍림 10본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만4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한 이 날 오후 7시1분께 애월읍 상귀리 과수원에서도 불이 나 방풍림 30본 등이 소실됐고, 오후 7시14분께에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삼나무를 태웠다.
이와 함께 7일 오전 0시9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감귤과수원에서 나무를 태우다 화재가 발생, 감귤나무 6본과 삼나무 36본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9만5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제주도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소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화재가 담뱃불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8일 제주지방은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며, 낮 동안에는 돌풍과 함께 물결이 높을 것으로 보여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