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진술 엇갈리고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
해당 공직자 “금품수수 사실 없다” 혐의 부인

2013-03-07     김동은 기자
도로개설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감독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시공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청 고위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더구나 또 다른 공무원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포착돼 제주도 공직사회가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공사에 참여했던 시공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공무원 A(58)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 건설도로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 8곳에서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신창~대정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공사과정에서 시공업체에 공사비 20억원 상당이 증액되도록 설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고교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에 6억원 상당의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함께 고향후배의 회사에 1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까지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시공업체들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돈을 송금하면 그 금액에 달하는 돈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업체가 송금한 돈을 모두 돈육으로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씨는 이 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연말과 올 초 있었던 경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법정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된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는 한편, 공무원과 감리자, 시공업체들이 공모해 공사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