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수행 중 손실 국가가 보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03-07     김동은 기자
앞으로 경찰관이 합법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히면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경찰관이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변상하거나 다른 예산항목을 전용해 보상해주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경직법 개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한다. 또 국민이 손실 발생 원인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더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벗어나는 손실을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된 법안은 정부 공포와 시행령 정비, 예산 확보 등 준비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