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감사” vs “농민여론 악용 강행”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찬반 논란 가열
도의회 결정에 찬반단체 성명

2013-03-06     김동은 기자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조례안 통과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농업인단체는 적극 환영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정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달 25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한시적 지정해 포획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환도위는 노루 개체 수가 적정수로 조절될 때 까지 3년간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한편, 적정 포획지역 지정 등 효율적인 포획방안 수립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피해농민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유해 야생동물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농민들은 천적이 없는 노루의 개체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적정관리를 위해 유해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간곡하게 진정해 왔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동물 수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조례가 시행되면 이의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협조할 것”이라며 “또한 도의회에 제주농정과 관련해 소통의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을 향해서는 “유해 야생동물 조례가 제정된 만큼 농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조례제정의 당초 취지인 농작물 피해 노루 적정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제주녹색당은 이 날 우근민 지사에게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제주도 야생동물 보호·관리 조례’ 재의결을 도의회에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은 “기준과 근거가 매우 미흡하고, 개체 수 조절 방안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된 유해동물지정과 수렵허가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자칫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에 앞서 심도 있고, 전문적인 노루의 생태, 개체 수 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도의회는 이를 무시한 채 농민들의 여론을 악용해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무와 덫 등은 유해야생동물뿐 아니라 일반야생동물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총포의 무분별한 사용은 인명피해마저 우려 된다”며 “우 지사는 지금 즉시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해 농민과 노루 모두가 ‘윈 윈’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