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차량털이 20대 입건
2013-03-06 김동은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 빈집과 주차된 차량 등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에는 출입문을 잠그고, 차량 주차 시에도 문이 잠겨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