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위해선 "액비 살포비용 지원 현실화해야"

양돈농가, 농림부 지원액 평당 100원 인상 희망

2005-02-19     한경훈 기자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계속 활용하려면 액비 살포비용 지원을 현실에 맞게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림부는 액비를 농경지에 환원하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부터 액비 살포에 따른 지원비를 한 평당 20원(국고보조 50%, 지방비 50%)으로 계획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양돈농가 등은 정부의 이 같은 액비 살포 지원방침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장비 및 인력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아 지원금액을 평당 100원선으로 해줄 것으로 바라고 있다.

한 양돈농가는 “액비를 농경지에 뿌려달라는 경종농가가 늘고 있는 있어 액비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정부 계획대로 가축분뇨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액비 살포비용으로 적어도 평당 100원 이상은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액비 지원금은 시ㆍ군에 지원되는데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경종농작목반ㆍ양돈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가 가능한 지자체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