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이해와 배려로(강명균)

2013-03-05     제주매일

 

  아파트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것은 이웃이 야기하는 각종 생활소음이다. 요즘은 이웃 간의 층간 소음으로 말다툼이 잦다는 소식을 자주 듣는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불의의 사고까지 이어졌다는 뉴스도 있었다. 슬픈 일이다.
  최근 들어 층간소음에 대한 문의전화가 잦은 편이나 층간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가 낮아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환경분쟁 조정에 따른 재정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층간 소음원인(환경부 자료)으로 아이들의 뛰는 소리(발자국 소리 등)가 약 71%로 가장 많고, 악기소리(피아노 등), 가구 끄는(찍는) 소리, 가전제품(TV, 청소기, 세탁기) 소리, 대화소리(언쟁), 망치소리, 진동(기계진동), 급배수음(화장실, 샤워소리 등), 문 여닫는 소리, 운동기구 소리(런링머신 등), 개소음 등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 위치별로는 위층으로 인한 아래층 소음피해가 74.5%, 아래층의 소음 및 항의로 인한 위층 피해가 17.6%, 옆집으로 인한 피해가 1%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위?아래?옆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부득이하게 생활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층간소음은 일시적이 고 불규칙적이며, 무심코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자 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편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씩 양보하는 이해와 배려의 정신이 문제해결의 열쇠다.
  ①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리 조심, ②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연주소리 자제, ③심야에 샤워나 설거지 자제, ④애완견 짖는 소리와 TV?라디오 소리 조심 등은 반드시 실천하자.

  환경부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콜센터(1661-2642)]하여 층간소음 측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정밀 진단하게 되고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또는 상호면담을 실시하며,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렸을 때 불렀던 ‘서로서로 도와가며’라는 노래가사를 음미해 본다.
 ♪아랫집 윗집사이에 울타리는 있지만,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내일처럼 여기고 서로서로 도와가며 한집처럼 지내자. 우리는 한겨례다. 단군의 자손이다.
 ♬ 너희집 우리집 사이에 울타리는 있지만, 잘 못이 있어도 모두 용서하고 타일러 서로서로 도와가며, 형제처럼 지내자. 우리는 한겨례다. 단군의 자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과 강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