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정화위 공정성 확보

도교육청,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3-03-04     김광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의 회의 참관에 관한 사항 ▲학교장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해당 안건의 민원인(당사자)이 위원회에 기피 신청 관련 사항 ▲그 밖에 법령에 정한 관련 조항의 삭제와 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