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정화위 공정성 확보
도교육청,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3-03-04 김광호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의 회의 참관에 관한 사항 ▲학교장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해당 안건의 민원인(당사자)이 위원회에 기피 신청 관련 사항 ▲그 밖에 법령에 정한 관련 조항의 삭제와 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