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기초노령연금) 확인조사에 즈음하여(김미숙)
제주시에서는 올해도 2월~3월에 걸쳐 복지급여수혜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는 보편적인 복지수혜가 아닌 선별적인 복지서비스급여, 즉 일정재산, 소득 등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에 대하여 해당자격에 적합한지 재확인하는 작업이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이후 공적자료 27기관 218여종의 소득?재산?서비스이력 자료를 조회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어르신들이 새 대통령이 공약사항실천을 기대하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원대상자 결정방법 및 지원금액상향등 변동부분에 대하여 문의가 많다. 이에 2013년 현재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결정에 대한 조사내용을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기초노령연금은 법적 노인연령인 만65세이상인분 중 복지서비스신청을 하고, 소득인정액이 부부인경우 132만8천원, 단독어르신인 경우는 83만원이하인 경우 수급자격이 된다.
소득산정은 일용근로소득, 자녀들이 주는 용돈등은 있더라도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4대보험등에 가입되는 상시소득도 월45만원은 공제한다. 그러나 국민연금등 소득과 사업소득 등은 소득산정에 전액포함한다. 또한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하는데, 총재산액에서 일반재산6,800만원, 금융재산2,000만원을 기본공제후 산정한다.
예를들면 노인부부가구가 다른 연금소득 등은 없고, 3억원상당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은행예금이 5,000만원이 있으며 부채가 없는 가정인 경우, 소득인정액 산식을 보면,
(3억원-6,800만원)+(5,000만원-2,000만원)-부채(0)×5%÷12월=1,091,666원이 월소득인정액이 된다. 즉 부부지원기준132만8천원이하에 해당되어 매월151,400원(1인각75,700원씩, 부부인 경우 단독지원연금액94,600원에서 20% 감액하여 지급함)을 지급받는다. 똑같은 재산상황에서 단독가구인 경우는 지원기준83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매년 복지서비스지원기준은 약간씩 상향조정되고 있고 그에 따라 매번 재산과 소득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약30%정도의 상위층 노인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젊어서 어르신들이 평소 알뜰함과 성실함으로 피땀 흘려 조금씩 모아온 재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못 받는 불공평한 제도”라고 불만을 가진 분들도 계시다.
어르신들은 우리사회 주역으로서 어려운 시대를 겪으신 분들로 상대적으로 노후준비에 취약한 계층이다. 매번조사시마다 담당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간의 재산증가로 지급중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회적봉양의 취지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모든 어르신들께 공평하게 지원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관리담당 김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