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지구 지정 왜 말이 많나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 문제와 관련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공재인 제주바람이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유화 되고 이 과정에서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26일 풍력발전 사업 심의 위원회를 열과 육상풍력발전 지구 지정을 신청한 6개 후보지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여기서 4곳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나머지 두 곳은 보완조건으로 통과 시켰거나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신청한 6곳 모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들 6곳 모두가 재벌기업이 신청한 곳이다. 제주의 공공재인 풍력자원이 모두 돈벌이 수단으로 재벌이 독식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모두 도외로 유출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도가 풍력지구 공모과정에서 발전용량을 85MW내외로 했다가 당초 탈락했던 특정지구를 지구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발전 용량을 150MW로 대폭 늘려 변경 공모를 한 것은 사업지구를 신청한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지구 지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풍력자원을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바람을 자원으로 하는 풍력발전 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을 도민이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풍력개발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토착자본이 열악한 제주의 입장에서는 풍력개발 사업에 자본력이 든든한 재벌의 자본을 끌어 들일 수밖에 없을 터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제주의 공공재로 생산되는 개발이익을 모두 재벌에게 독식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자원을 제공하는 제주도민과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자본이 개발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리가 거듭 주장하는 바 풍력 발전지구 지정과 개발은 이처럼 풍력제공자인 도민과 자본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한 다음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