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수십억원 상당 보조금 편취한 2명 구속

2013-02-27     고영진

수십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보조사업을 수사한 결과, 일본 기계공급 업체와 이면계약, 기계대금 등을 허위로 보고해 40억원을 편취한 혐의(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모 업체 대표 A씨(64)와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55)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조사업에 연관된 일본 업체 이사 C씨(47)와 보조사업 기계설치 업체 관계자 D씨(48)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일본 업체 이사 C씨 등과 공모, 제주도에서 일본 소재 기계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 등이 곤란한 점을 이용해 실제 보조사업 관련 기계대금보다 5억원 이상 증액해 대금을 책정하고 허위 기계 설치 계약을 체결해 기계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보조금 4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보조금 편취는 공적자금 집행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악성이 매우 커 엄단돼야 한다”며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 정보수집과 분석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전개, 국가공적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보조금 지급 관련 비리수사에 집중,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해 보조금 7억원을 편취한 축산물 가공시설 보조금 편취사범 3명과 허위 공사대금 지급 후 반환받아 마치 자부담금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멸치액젓 가공시설 보조금 9억원을 편취사범 3명 등 모두 56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10명을 입건.기소해 3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