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 수정 처리

도의회 교육위, 위원회 조례안도 통과

2013-02-27     김광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 교육위원)는 27일 임시회에서 제주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해 처리했다.
이날 오후 교육위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중 제6조(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의견수렴 절차 등)에 ‘도교육감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홍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3항으로 추가해 수정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돼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