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 일당 검거

2013-02-26     허성찬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6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30)와 환전상 B씨(59·여)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천지동 소재 모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개·변조해 운영하며 경품을 불법 환전한 혐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지난 25일 게임장을 급습해 게임기 39대와 현금 576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